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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박지원·박주선도 무죄 됐잖나…검찰, 왕주현 구속은 무리한 수사"
"안철수 사퇴?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등록날짜 [ 2016년06월29일 11시25분 ]
팩트TV 신혁 기자
 
(사진출처 -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SNS)


【팩트TV】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관련 국민의당 진상조사 단장인 이상돈 최고위원은 29일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사퇴 결심을 굳혔다는 보도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결심”이라며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상돈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최측근인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자 ‘책임지겠다’며 사퇴를 시사한 것과 관련 “아무리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제3자가 언급하는 적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총에서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기소될 경우 당권을 정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는 “박지원 의원이나 국회 부의장인 박주선 의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공통점은 처음 검찰이 수사와 구속, 기소 등으로 굉장히 난리를 쳤지만 다 무죄판결을 받았지 않았느냐”면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제명이나 출당 조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총에서도 의원들 대부분은 검찰의 기소만으로 제명 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사실상 당헌·당규 절차에서 그다지 선택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며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권정지도 두 의원 모두에게 사실상 국회의원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굉장한 제재가 된다”며 “기다릴 때는 기다리더라도 일단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새정치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의 모습이라는 지적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왕 전 부총장 구속은 무리한 수사로 보인다”면서 “판사와 검사 출신 당 의원들 모두 범죄구성요건에 미달해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왕 전 부총장이 총선 당시 국민의당과 계약을 맺은 비컴과 세미콜론에 2억 162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선거홍보 테스크포스(TF)에 지급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현금 흐름을 보면 당에서 준 선금을 두 업체가 브랜드호텔이라는 회사의 TF에 지급한 것”이라며 “수사의견서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쏙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브랜드호텔 김 모 교수가 주도해서 만든 국민의당TF가 국민의당 조직이며 왕 전 부총장이 사실상 지휘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의당에서 받은 일을 하기 위해 만든 자체 TF”라며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의당이 선관위에 허위보전청구로 1억여 원을 보전받은 것에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로고제작비를 선거비용과 구분해야 하는데 왕 전 부총장이나 실무진에서 혼동한 것”이라며 “보전 청구를 하면 안 될 항목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대부분 삭감했다”고 단순한 업무 착오임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1억원을 더 보전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선관위가 제대로 실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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