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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낙선운동' 벌인 참여연대 등 10곳 압수수색…해당 단체들 "정치적 수사 중단하라" 반발
등록날짜 [ 2016년06월16일 17시15분 ]
팩트TV 신혁 기자
 
(사진출처 - 참여연대)


【팩트TV】경찰이 16일 지난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펼친 참여연대 등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 소속 단체 10여 곳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서자 해당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명백한 탄압”이라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총선넷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온라인투표를 통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과 지역구 9곳에선 진행된 낙선투어를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는 설문조사는 법률전문가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이미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 국민이 직접 홈페이지로 찾아와 진행하는 설문이벤트는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하는 여론조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 지역구 등 9곳에서 진행된 낙선투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직접 감시를 했지만,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와 안내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며 “선관위도 사전중지 요청조차 단 한건도 없었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선관위가 구멍 뚫인 피켓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문제 삼은 것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의 퍼포먼스에 대해 황당한 고발을 했다”며 “무죄인 줄 알면서도 공공기관이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를 비롯해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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