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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8년 구형은 치졸한 공안탄압"
"박근혜정권, 13만 민심 일탈로 규정하는 오만 저질러"
등록날짜 [ 2016년06월16일 15시23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민주노총은 16일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도 검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박근혜 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이자 공안탄압”이라며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가 있음을 밝혀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농민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경찰의 옷깃을 잡아당겼는지 여부는 따지면서 살인 물대포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이러한 뻔뻔한 작태야 말로 직무유기이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자료사진 - 신혁 기자)


이어 “80만 노조원을 대표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노동계일 일탈이라고 주장한 것은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꼭 닮은 공안검찰의 언어도단”이라면서 “위원장을 우두머리로, 민주노총을 범죄조직으로 규정한 협박성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거기로 쏟아져 나온 13만의 성난 민심을 일탈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아직도 민심을 우습게 여기는 정권의 오만함을 보여준다”며 “잠시 위임받은 권력으로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와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탄시키는 정권에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저항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차벽 바리케이트를 앞세워 폭동과 소요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자유민주 질서 침해로 규정하는 독재권력이야말로 헌법파괴 집단으로 단죄되어야 한다”며 “공안검찰의 한 위원장 기소와 구형은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정권의 정치보복 구형을 바로잡는 칼자루는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모두가 권력의 눈치를 볼 때 하나쯤 뚫고 나오는 송곳 같은 판결, 차벽에 가로막힌 민주주의의 활로를 뚫어주는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차 민중총궐기는 주최측과 경찰 모두 규모를 정확히 예측 못 할 정도”였다며 “경찰이 1차, 2차 차벽을 치고 물대포를 배치한 시점부터 집회다운 집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연설이 군사작전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노동자 가운데 (청와대 담을) 넘으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확신한다”며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의 공약까지 범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에 정말 황당하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산별교섭과 노정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불법을 정부가 독려하는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다”며 “잠시 위임받은 권력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노동자의 절망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노동자가 지금보다 행복해지는 것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엄중한 책임을 갖고 사람이 희망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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