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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휴대폰 지원금 상향제 폐지 신중해야”
"기본료 폐지가 가계통신비 낮출 해결책…데이터 더 제공하고 선택약정 할인률 높이자"
등록날짜 [ 2016년06월15일 14시34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참여연대는 15일 정부가 휴대폰 공시 지원금을 현행 최고 33만원에서 출고가 이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사실상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골자인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하고 나서자 “단통법 폐지나 지원금 상한선 폐지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시지원금 상한을 페지할 경우 이른바 ‘보조금 대란’은 둘째 치더라도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거품이 더 심해지고 공시지원금을 받아 핸드폰을 사게 구입했다는 소비자들의 착시현상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출처 - pixabay)


또한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제를 선택한 소비자가 역차별을 당할 수 있으며 요금제에 비례해 공시지원금을 받게 되는 구조상 고액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요금제를 강요받는 문제도 재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통신3사가 다시 지원금 및 마케팅 비용을 대폭 올리면 일부 최신 핸드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지만, 전 국민을 위한 일괄적인 통신비 인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해결책으로 ‘기본료 폐지’를 제시했다.
 
이어 “현행 정액요금제의 통화·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더욱 확대하거나, 선택약정할인제의 할인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조치를 병행하면 가계통신비가 더욱 확실히 인하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지원금 분리공시제도’의 시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상향조치 되더라도 실제 지급액이 높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통신사와 제조사는 지금이라도 지급액을 현행 상한선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이 동일 단말기를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각하고 단말기 유통구조가 매우 불투명해 가격 거품을 유발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며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는 근본적 원인인 턱없이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선행한 이후 공시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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