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 대한 인권탄압국, 노동탄압국 오명에는 사법부의 책임도 크다”면서 상식을 유린한 ‘법외노조 판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임원과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따른 대법원의 정상적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법원과 2심법원이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지금이라도 고장난 정의의 저울을 고쳐들고 전교조 죽이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개최한 전국교사대회에서 변성호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신혁 기자)
이어 “군사정권 시정의 유물인 ‘노조해산명령권’을 되살리기 위해 모법 상 근거도 없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악용하는 정부의 편을 들었다”며 “대법원은 지난 2월 1일 법외노조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상고장과 효력정지 신청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화의 산물이자 헌법가치의 수호자로 인식되는 헌법재판소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이 나서서 ‘법정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헌재는 전교조 설립 26주년이 되는 지난해 5월 28일 교원노조법 악법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명박정부가 기획한 전교조 불법회가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 죽이기로 노골화되고 있다”며 “사법부는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스스로 자초한 권위 실추에 대해 정상적인 판결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 민원실에 법외노조 통보와 전임자 직면면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6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임자들이 각각 작성한 민원서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하려고 이동하자 경찰이 이를 행진으로 규정하고 항의하는 6명을 불법으로 연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여교사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폭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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