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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내부고발자에게 생계비 지원 나선다
"민간지원 한계…정부 '구조금 제도' 활성화 시켜야"
등록날짜 [ 2016년05월30일 16시4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시민단체들이 내부고발 이후 해고나 파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생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공익제보 후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사업(공생프로젝트)’를 30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공생프로젝트를 통해 공익제보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월 200만원·150만원·1000만원·50만원의 생계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 
 
또 불이익조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 200만원 이내에서 법률상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프로그램 제공 및 참여를 원할 경우 심리치료비를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공익제보로 소득이 상실된 내부 공익제보자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 소득이 2015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미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8일까지이며 각 단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다운 받은 뒤 작성해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또는 메일(tsc@pspd.org)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11~22일 심사위원회 심사 후 7월 28일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생프로젝트 관계자는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구소득, 가족 중 장애나 환자 여부, 타 기관 지원 여부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의 필요성이 시급한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보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소송비·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2011년 9월부터 지금까지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에 그쳤다”며 “일시적인 민간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구조금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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