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전국교사대회가 열리는 28일 현장지도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집회 장소에 출입할 경우 집시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27일 논평을 통해 “노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교원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교육부와 교육감이 현장지도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명백한 지배개입행위”라며 “법외노조 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만 제한될 뿐 형사고발 및 민사 손배 청구에는 제한이 없다”면서 “전국교사대회는 이미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집회인 만큼 교육부의 지도감독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4조에 따라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의 집회 접근을 불허하고 위반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대회 당일 이들의 참가 금지를 통고하며 위반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공문에서 ‘소위 전교조’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실에 두 차례나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명예훼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교육부 공문에 변화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27년간 사용해온 단체의 이름이며 국제적으로는 영자 약칭으로 ‘JeonGyoJo’가 사용된다”면서 “고유명사에 ‘소위’를 붙이는 것은 대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반영하며 어법과 예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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