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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감사원 감사결과 납득도 수용도 어렵다"
"20대 국회서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감당하도록 법률 재정비 해야"
등록날짜 [ 2016년05월27일 10시56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 결과가 편향적이라고 비판한데 이어 27일에는 “인건비와 노후시설 개선 비용을 줄이고 외상예산을 쓰라는 것이냐”며 “납득도 수용도 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며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진출처 -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홈페이지)


이어 “감사원의 결과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조정하고 지자체의 전입금 추가세입을 활용하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인건비 조정이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줄이라는 것인지 뭔지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다”면서 “시설비 조정도 40년 이상 노후된 교실이나 화장실 개선을 축소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자체 전입금 추가 세입 편성 주장에는 “지자체가 아직 주지도 않았고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는 예산을 어디서 갖다가 쓰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가불예산을 세워라, 외상예산을 세우라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장 회장은 “감사원이 법률해석기관이 아니므로 시행령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면서 “감사 결과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지출의 의무가 있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며 “정부여당이 지방교육재정지원특별회계법을 재정비하려는 것만 봐도 시행령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법률에 (누리과정 예산의) 재원 근거를 명시한다면 분명해지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예산을 감당도록 대통령 공약사항인 무상보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공공감사의 취지에 벗어난 편향적인 감사”이며 “정부의 주장을 반복한 맞춤형 감사에 불과하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소명과 입장을 묵살한 채 근거 없는 추정치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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