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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
“상시 청문회법, ‘의회독재’ 주장은 엄살이자 과장”
등록날짜 [ 2016년05월26일 11시14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극한 대결을 하자는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더 자주 할 수 있는 정도의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먼저 상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출처 -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SNS)


이어 “대통령이 헌법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 거부권은 답도 없는 심각한 사태”라며 “국회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을 더 해보겠다는 정보의 법안을 만들었는데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인이 상시 청문회법의 의회 독재 가능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써 국정을 감시·통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데 의회 독재라고 부르는 것은 과장이고 엄살” 이라고 반박했다
 
천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려면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별법 발의를 통해 특위 또는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돼 있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청문회가 활성화되고 범위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당이 회기불연속원칙을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자동폐기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17대·18대에서 가결된 법안이 다음 국회에서 공표나 공표·시행된 것이 각각 19개, 28개가 있다”며 “4년 전, 8년 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공표를 거부할 경우 19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에는 “정 그렇다고 하면 20대 국회가 명백하게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다시 법안을 통과시켜도 못할 수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천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기한 중도세력 빅텐트론에 대해 “함께 힘을 합쳐 한국 사회에서 특권만 옹호하는 극단적인 수구 냉전 세력 세력들로 부터 지도권을 빼앗아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점에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새누리당 출신이긴 하지만 매우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라며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성찰적인 세력과 인물이 두루 함께 모이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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