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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단 철야농성 돌입 "부당해고 철회하고 차등성과급제 폐지하라"
등록날짜 [ 2016년05월18일 16시03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위원장단이 18일 정부의 노조전임자 부당 해고와 차등성과급제 실시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 등 무도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육 현장이 외면하는 실패한 정책인 차등성과급 제도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30일 전교조 26주년을 맞이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 모습(사진-팩트TV 영상 캡쳐)


이어 “교육부가 오는 20일까지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을 인사조치하고 교육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내세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일방적인 공문과 징계 위협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만 한다”면서 “박근혜정권의 마름을 자처하며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활동 전반을 봉쇄하는 탄압으로 권력의 망나니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서울·경기·충남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미복귀 노조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 “교육부에 굴종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잘못을 단호히 바로잡는 교육감을 원했지만, 민주·진보의 칼날에 민주·진보의 목이 달아나는 부조리극이 연출되고 있다”며 “해고 통지서에 서명할 경우 역사의 과오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등성과급을 일선 교사들이 균등분배할 경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교사간 화합과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균등분배를 ‘나눠먹기’ ‘부당수령’으로 조롱하고 금품수수, 성폭력, 성적조작과 동급취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미 지급된 사적 재산에까지 관여하겠다는 비이성적인 발상”이라며 “2001년 성과급이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확대된 이후 반납투쟁과 균등분배를 추진해왔듯 교사를 무시하는 ‘돈 장난질’도 반드시 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도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법 정비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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