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보건의료노조 "야당, 규제프리존특별법 합의 즉각 철회하라"
"위험천만한 네거비트 방식 규제완화…서비스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
등록날짜 [ 2016년04월28일 16시35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여야 3당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각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위해 꼼수를 부리는 정부여당과 이를 합의해 주려는 두 야당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합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허용하는 위험천만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라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보다 더욱 심각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뿐 아니라 사회 공공성 전체를 위협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주법 법안”이라며 “사회적 논의는커녕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른 부처 장관보다 상위에서 법령이나 사안을 개폐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한정된 규제 완화라고 주장하지만, 법안에서 명시한 14개 시도에 모두 적용되는 일반특례만 15개에 달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당한 규제 완화가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규제완화의 성과로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를 예로 들었으나 의료를비롯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노동자들을 쥐어짜 기업의 배만 불린 사례에 불과하다”며 “노동분야의 경우 비지니스 특구를 지정해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을 완화해 ‘해고특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도입 배경에 최근 어버이연합 우회 지원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성이 큰 의료·교육 등 주요  규제개선 과제가 장기간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지역단위의 규제 특례를 통해 민영화·영리화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미용업까지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이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겠다는 위험천만한 사탕을 제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개발 운운하지만 실제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20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통고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19대 임시국회 통과를 재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규제프리존의 실체를 직시하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팩트TV후원 1877-0411]
 
.
올려 0 내려 0
팩트TV 신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팩트TV] 오늘의 생중계 일정(4월 29일) (2016-04-29 09:56:09)
주거권네트워크 "19대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반드시 처리해야" (2016-04-28 14: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