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안상수 창원시장이 유럽 출장에 동반한 배우자의 경비 전액을 창원시 예산에서 지원받아 사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중앙일보> 등에 따르면, 안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8박 9일 일정으로 우호협약 체결과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을 위해 스페인 빌바오시,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등지를 다녀왔다.
해외출장에는 안 시장과 배우자 이외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등 8명이 동행했다. 소요된 출장비 4,400여만원 가운데 안 시장이 1,150만원, 부인은 858만원을 사용해 안 시장 부부가 전체 출장비의 절반인 2,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안 시장 부부는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다른 공무원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의 배우자는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 시장 부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창원시 공무 국외여행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상 출장을 가는 민간인에게는 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업 수행의 경우 공무 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을 더 지급할 수 있다.
창원시는 지난 11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의 100%를 안 시장 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회의도 없이 서면으로 심사를 끝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현직 시장 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안 시장은 “주위에서 서양의 경우 우호친선도시 협정을 맺을 때 부부 동반을 하는 것이 관례라 하고, 직원들도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예의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지난해 중국에 갔다 올 때에는 (언론 등에서)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때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해줬으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또 “행자부 등에 질의해 문제가 된다면 경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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