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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롯데마트 노조간부 찍어내기 중단하라"
"할인상품 구매했다고 규정에도 없는 해고라니…비상식에 실소"
등록날짜 [ 2016년04월19일 16시03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민주노총은 19일 울산 롯데마트 진장점이 “할인상품 임의할인을 명목으로 노동조합 지부장과 부지부장, 조합원 2명과 비조합원 1명 등 5명에게 해고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을 이날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갑질 롯데마트 규탄 및 해고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0월 민주롯데마트노조가 설립된 이후 롯데마트의 노조 탄압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 - 롯데마트 울산 진장점 홈페이지)


이어 “할인 상품을 구매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회사 규정 어디에도 마트 직원의 할인 상품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롯데마트의 논리라면 마트 노동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 말고 다른 마트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면서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자를 해고하는 비상식적인 롯데마트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롯데마트의 표적 징계로 울산점의 경우 조합원 20여 명이 집단 탈퇴하기도 했다”면서 “해고된 이혜경 지부장도 지난 2월 배임횡령 혐의를 들어 1차 징계위를 열었다가 아무런 통보도 없더니 3월 20일에 2차 징계위를 열어 배임횡령이 아닌 할인상품 임의할인이란 비상식적인 사유를 들어 해고했다”며 “명백한 노조탄압이자 노조간부 찍어내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롯데마트가 지난 2월 삼겹살데이(3월 3일) 할인행사를 위해 육가공 협력업체에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삽겹살 납품을 요구했다는 이른바 ‘삼겹살 갑질’ 논란을 거론하며 “삼겹살 갑질도 모자라 이제는 노동자에게까지 갑질을 하고 있다”면서 “부당해고 철회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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