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4선에 도전하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후보에 대해,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무근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당하는 등 역풍을 맞았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강창일 후보에 대해 “2009년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서초구 연립주택(237㎡) 및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며 “신고 누락 금액이 무려 9억2000만원에 이른다.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는 강창일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더민주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새누리당이 발표한 재산목록은 강 후보가 아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고승덕 변호사의 재산이었다.
지난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미안하다' 외쳤던 고승덕 변호사(사진-오마이TV 영상 캡쳐)
이에 새누리 제주도당 측은 원래 논평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면서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는 강창일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는 내용 역시 논평을 내는 촉박한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된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으나, 더민주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민주 제주시당은 “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은 인터넷을 통해 기본적인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데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주검찰청을 방문해 새누리 제주도당 상임선대위원장 5명과 선대의장 12명 등 17명을 고소했다.
앞서 제주시갑에 출마, 강창일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는 재산 신고를 하면서 후보 본인 소유의 대지 1필지(제주시 애월읍 227.9㎡)의 부동산(5414만원)을 누락 신고했다가, 제주시 선관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후 확인된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건수는 무려 12건에 달했다. 이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급히 의혹을 던졌으나 결국 엉뚱한 자료를 건드려, 역풍을 맞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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