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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해군, 구상권 소송 즉각 철회하라"
"제주해군기지 공사지연은 스스로 자초…책임 전가는 어불성설"
등록날짜 [ 2016년03월30일 15시2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참여연대는 30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완공 지연으로 275억의 손실을 입었다며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공사지연은 안전성 검증과 환경보호 조치를 위반한 해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공사에 평화로운 저항을 이어온 이들에게 공사지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사 지연 이유로 △항만설계오류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을 지적하며 “결국 해군 측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공사 추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다음카페 '구럼비야 사랑해')


참여연대는 “그동안 해군이 보여준 제주해군기지 공사 추진 방식은 말 그대로 비민주적, 불법적이었다”며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했고 문화재 및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에 문제가 있음에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주민들은 씻지 못 할 상처를 입었다”면서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의 정당한 의사 전달을 공사방해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오전 “해군이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해군에 방산비리의 책임을 물어 2천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며 맞불 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제주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함, 해상작전 헬기, 각종 해군 전투정보체계에 들어간 방산비리를 따져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억 원이 넘는다”며 “구상권 청구의 법적 논리는 해군이 강정마을에 청구할 때 활용한 논리를 동일하게 대입하겠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지난 28일 “공사방해 행위로 국민 세금 손실을 가져온 원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5개 단체 등을 상대로 34억 4,8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가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지난 1년간 공사방해 행위 채증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며 “자연재해 등에 따른 피해를 제외하고 시위자들로 인해 지연된 (피해) 금액이 34억여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소송을 통해) 이 금액을 모두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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