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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정부 ‘고용세습’ 운운하며 청년실업 책임 전가”
“노동계 흠집내기…법적조치 및 국제노동기구 제소 등 강력대응”
등록날짜 [ 2016년03월28일 15시43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정부가 28일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가운데 절반에 고용세습 등 위법과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 구직자들이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하자 양대노총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노조 탓으로 돌리고 2대 행정지침을 강요하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2,769개 가운데 42.1%인 1,165개가 위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4월 부터 개선지도에 들어가는 한편 불이행 시 사법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사문화된 조항을 끄집어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청년실업 문제를 단체협약에 전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위법성이 없는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 등 부당한 행정개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고용세습 운운하며 청년일자리 문제의 책임을 단체협약에 전가시키려 하지만 자료 어디에도 몇 명이 채용됐고 개정을 통해 어떻게 문제가 해소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 족벌경영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가 영향력 없는 일부 조항을 부풀려 노동계를 흠집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특별채용 조항은 업무상 사고와 질병이나 사망자 가족에 대한 것”이라며 “회사에서 일하다가 가장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특별채용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냐”면서 “정부도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더불어 “한국노총은 정부의 위법부당한 단체교섭 행위를 지난해 5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위반으로 제소해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지도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미 실효성이 없거나 수정 중인 단체협약을 억지도 동원해 불합리한 것인양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부당한 인사조치와 쉬운해고 등 2대 행정지침을 현장에서 관철시키기 한 것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부서로 전락했다지만 장관까지 앞장세워 노동연구원의 지난해 3월 발표 자료를 우려먹어서야 되겠느냐”며 “이러니까 한심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지적한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경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이전 조항으로 사실상 폐기된 내용”이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교섭권을 제한받는 노조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반박했다.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에 대해서도 “지난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단협 실태에 따르면 89곳 가운데 3년 이내에 채용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면서 “도입 시점을 확인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명목상 조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문구도 ‘노력한다’ ‘원칙적으로 한다’ ‘할 수 있다’ 등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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