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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정당, '동물복지법' 공동 발의
등록날짜 [ 2013년10월01일 17시43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함께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나섰다. 

한명숙·진선미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녹색당 등 4개 정당과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여 동안 5회의 토론회와 10여 차례의 내부간담회를 통해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의원 4명이 역할을 배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존중의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 명칭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고, 개정안에 동물복지주간 신설과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강화, 동물학대 금지 조항 및 처벌 강화, 실험동물 지위 부여와 복지 강화 및 동물 복지 축산 원칙 제시, 동물운송업과 동물훈련업의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법과 관련, 심상정 의원은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주 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축 사육·운송·도축의 전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기 위해 축산에서의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조항을 마련하고, 동물 관련 영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운송업, 동물훈련업을 추가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동물 학대 범죄자에게 300시간 이내의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하도록 하고, 동물 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5년 동안 동물을 소유하지 못하며 동물원이나 동물병원에 종사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한명숙 의원은 오락이나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을 때려죽이거나 산채로 불태우는 학대 행위,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는 학대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고,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 원 이상,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진선미 의원은 동물학대 범죄 발생 즉시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긴급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상실 선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학대 행위 조사 후 위법 혐의가 있을 경우 고발을 의무화하고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현장 출동 조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동물보호센터가 보호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분양할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 위소 후 3년 이상 지나야 재지정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문정림 의원은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이 윤리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실험동물의 지위 및 복지와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동물실험의 금지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들은 동물복지법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 법이 실효성 있는 규범이 된다면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도 개선될 것이며, 인간과 동물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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