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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 ‘제주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 내부제보자 보복징계 철회하라”
등록날짜 [ 2016년03월04일 16시50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KT새노조는 4일 KT가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된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기 사건’의 내부 제보자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에게 또다시 보복징계를 내렸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KT가 3년 1개월여에 걸친 법정 소송 끝내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감봉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했다”며 “이는 사회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는 KT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제보 직후인 2012년 3월 정직 2월의 중징계에 이어 5월에는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걸리는 경기도 가평으로 인사조치 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4월 이를 최종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지병에 따른 병원 입원으로 병가신청을 했으나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해 해고시켰다”면서 “이 또한 2016년 1월 대법원에서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모든 징계와 인사행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어쩔 수 없이 이 전 위원장을 복직시켰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3년 전 사안을 갖고 징계를 결정했다”며 “KT는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 전 위원장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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