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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한국본부 오늘 광화문광장 '유령시위'
박근혜정부 '물대포·최루액' 집회시위 억압에 항의…한국 첫 홀로그램 시위
등록날짜 [ 2016년02월24일 15시12분 ]
팩트TV 신혁 기자
 
(이미지 출처 - 국제앰네스티 한국본부)


【팩트TV】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4일 오후 8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서 ‘유령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에는 참가자 120명의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발언과 행진 모습을 홀로그램 영상으로 담아  특수스크린 (가로 10m x 세로 3m)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24일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을 요구하는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이래로 경찰은 청와대 인근에서의 행진과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물대포와 최루액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벌인 '홀로그램 시위' 모습(이미지출처 - 유튜브 영상 캡쳐)


이날 상영되는 영상은 앰네스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12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방식을 사용해 촬영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 모인 180여 건의 음성과 문자메시지도 영상에 활용한다.
 
앰네스티는 이날 시위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앰네스티는 당초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이날 유령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교통혼잡을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
 
홀로그램 시위는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지난 4월 공공시설 인근에서 시위를 금지시킨 스페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최초로 벌인 ‘홀로그램 시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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