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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민의당 '컴백홈법' 이미 우리가 발표한 내용"
"더불어성장론에 똑같은 부분 있다…도덕성 문제삼진 않을 것"
등록날짜 [ 2016년02월12일 12시34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라며 발표한 법안 중 청년임대주택 관련 ‘컴백홈’ 법안은 더민주가 이미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컴백홈 법안은) 지난해 10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2월 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2015년 11월 기준 50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2%미만을 청년주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 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 정책이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치열한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이라며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지난 11일 창당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법’ ‘낙하산 금지법’ ‘컴백홈(comeback-home)법을 확정, 발표했다.
 
컴백홈법은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대조건은 정부정책 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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