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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장관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 법적 의무"
"교육청 재정여력 충분…지난 10월 4조원 전액 교부했다"
등록날짜 [ 2016년02월05일 16시12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보건복지부가 5일 서울시의회의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 임시 편성에 유감을 표명했다. 
 
14개 시·도교육감들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국고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서울시의회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4개월분 예산안만 의결하면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몇 개월 후 다시 보육료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학부모님과 보육교직원은 여전히 걱정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재량사업이 아니며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0월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 4조원 전액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교육청에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어린이집이 법적으로 교육청 소관의 ‘교육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의무가 없다는 지적에는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인데 어디는 교육기관이고 어디는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누리과정은 지난 5년간에도 문제없이 추진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은 4개월분 예산 편성과 관련 시의원이기에 앞서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의 결정이라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이며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못 밖았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제 긴급 국고지원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공약·법률·예산의 문제”라며 “박 대통령은 (5세까지 무상보육을)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공약을 그대로 지키면 되고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 시군자치구 관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4년에는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545억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신청조차 없었다”며 “시·도 교육청에는 단 1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가 지원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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