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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더민주 ‘칼퇴근법’ 등 총선 민생공약 발표
청년·여성·중장년·어르신 ‘맞춤형 공약’ 제시…공약 이행이 제1공약
등록날짜 [ 2016년02월05일 14시11분 ]
팩트TV 영상팀
 

 
【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공약 1탄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 100% 국가책임 보육, 청년일자리 70만 개 확대와 칼퇴근법 도입, 쉬운해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민생공약을 발표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선거에서 수많은 공약을 국민께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진 것은 찾기 어렵다”며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새로운 공약이 아닌 지난 선거에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의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제1 공약은 ‘우리의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라면서 제1 공약의 기조 하에 민생복지를 반드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우선 청년, 여성, 중장년층, 어르신으로 구분해 맞춤형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공약 파기·후퇴로 지적되는 차등 없는 20만 원 기초연급 지급과 만 5세까지 국가완전 책임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론’과 ‘보편적복지’ 프레임으로 가져갈 것임을 시사했다.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맞춤형 공약’ 제시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부문 일자리(34만 8천 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한시 도입(25만 2천 개), 주 40시간 준수 등 노동시간 단축(11만8천 개)을 통해 청년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활동비를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주거 개선을 위해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 호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어르신들을 위해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불효자방지법’을 제정해 자녀가 학대하거나 부당 대우를 할 시 증여 재산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공약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100만 원)에서 100%(70~150만 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100%를 담당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고교무상교육 실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과 체험학습비 국가 전액 부담, 교복구매 의무화와 가격공시제 도입을 통한 교복값 30% 인하, 통합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축를 제시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해 장년 알바와 일용근로자에게 까지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최장 1년까지로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분야와 관련 ‘칼퇴근법’을 도입해 휴일 포함 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고, 근로시간 특례없종 축소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시간 한도 적용, 포괄임금제 전면 실시, 출최근시간 기록 보전의무 신설을 추진을 약속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일반해고’ 지침 발표 강행에 맞서 쉬운해고를 제한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해고 사유 제한 및 재고용우선 의무화, 1개월 이내에 사직서를 철수할 수 있는 ‘쿨링오프제’, 상시해고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가중부과와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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