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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북한인권법은 심각한 역사적 퇴행"
"반인권법적 발상…남북관계 악화와 군사적 충돌 귀결 불보듯 "
등록날짜 [ 2016년01월29일 14시51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여야가 29일 북한인권법의 일부 문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남북이 적대적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수십 년 전의 대결상태로 역사를 되돌리는 심각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6·15남측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 인권증진은커녕 갈등과 대결의 격화를 통해 분단과 전쟁이라는 인권 파괴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특히 “내정불간섭 원칙을 명확히 한 모든 남북합의를 백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은 군사적 충돌 유발, 내정간섭 행위를 법률로써 뒷받침하겠다는 반인권법적 발상”이라며 “전단살포 같은 모험주의적 행태를 지원하는 것은 국회가 남북간 충돌을 앞장서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6·15남측위는 “우리보다 먼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적대정책으로 인한 갈등과 대결만이 깊어졌다”면서 “이러한 반인권법적 법률이 남북관계 악화와 상호 적대성 심화, 군사적 충돌 위험 증진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법 처리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의 유일한 해법이자 성과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화해협력의 정체성마저 부정했다”며 “일부 항목에 ‘남북개선과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남북합의 무력화, 인권파괴 법률제정이라는 과오를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6·15남측위는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로 적대적 대치 상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박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남북관계 발전과 전쟁구조 해소 없이 인권증진은 없다”며 “국회는 ‘평화통일’을 명시한 헌법정신에 따라 남북대화, 6자회담 및 당사국간 대화를 신속하게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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