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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양대지침, 전체노동자 비정규직 수준 만들 것”
등록날짜 [ 2016년01월25일 12시2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정부가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대 지침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 “전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시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지침 최종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침의 정당성과 타당성이 모두 결여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양대지침이 일자리문제 해결책인양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대지침이 정규직 직접 채용관행을 확산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것도 보증할 수 없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하다”면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으로 임금을 줄이더라도 그 비용을 일자리에 투자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의 판단에 달려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해고제한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노동자의 동의는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양대 지침은 근로기준법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으로 노동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법령과 상충하는 지침의 시행은 법체계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간 법적 소송이 난무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불가피하고 자칫 극단적으로 치달을 경우 사회불안이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양대지침이 공정한 인사제도 보다 쉬운 해고만 확산시킬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2013년 OECD 개별·집단해고 보호지수는 평균보다 낮은 2.17로 34개 회원국 중 22위 수준이며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 속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한국노총의 노사정합의 파기 선언에도 발표를 강행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정부정책 시행의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즉각 양대지침을 폐기하고 합의를 져버린 데 대한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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