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기권 노동부장관이 22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의 최종안을 발표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관련 법률과 그간의 판례에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저성과자 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2대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위법한 노동부 지침 무력화 투쟁 전개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위배되는 무효”라며 “정부의 쉬운해고 정책에 맞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발표한 지침은 기업주들에게 해고 면허증을 쥐여주고, 임금 근로조건을 개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쉬운 해고가 아니라고 우겨도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지침으로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한 것은 새로운 해고 요건을 만드는 것이며 쉬운 해고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산하 조직에 “임금단체협상에서 기업주의 일반해고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시했으며 “만약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으로 맞설 수 있도록 법률지원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5일에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및 시도지역본부 의장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도 정부의 지침 발표를 ‘일방적 행정 독재’로 규정하고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한편 23일 서울에서 총파업 선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기어이 지침 발표라는 노동재앙 폭탄을 터뜨렸다”며 “여론수렴을 위한 울산 현장간담회를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은 박근혜정권의 행정독재 행태를 유감없이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부의 지침은 노조가 없는 일터에 정리해고와 구조조정과 더불어 성과평가를 통한 상시해고라는 회복불능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피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오늘 발표한 지침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민준노총은 “단위사업장의 지속적인 현장투쟁과 사회연대 투쟁, 전국적인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정부지침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며 “오늘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개악에 맞서 총파업 투쟁 돌입 시점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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