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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설연휴 이전 해결하겠다”
“국회 신속처리제도 ‘60%→과반’ 개정해야”
등록날짜 [ 2016년01월21일 15시05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정의화 국회의장이 21일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국회운영절차에 관한 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적은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면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서하고 여야가 수용할 수 있는 선진화법을 발의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신속처리제도 ‘60%→과반’ 개선해야
 
정 의장은 선진화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인 과반수의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라며 “여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는 “곤혹스럽지만,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면서 “선진화법이 직권상정을 엄격히 규정한 것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입법부 수장으로서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 의장은 “국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서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며 “이것이 현행법하에서 직권상정을 못 하는 이유”라고 밝혀 앞으로도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설 이전 해결해야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의 처리와 관련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처리 시한을 못 박았다.
 
정 의장은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제법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고 선거구가 없는 불법상태는 만든 것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힌 뒤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설을 맞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양당 관계자들과 물밑접촉을 진행한 결과 합의의 9부 능성은 넘은 안건이 대다수라는 확신이 생겼다”며 “여야간 의견대립이 있는 모든 법안들은 현재 합의수준에서 대승적으로 한 걸음씩만 양보한다면 타결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 그동안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 가능한 조정안을 가지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나가겠다”면서 “그동안 여야 협상을 촉진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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