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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용부 '지침 논의' 워크숍 제안 거절
"9.15 합의 파탄 면피용 불과…참여할 이유 없다"
등록날짜 [ 2016년01월14일 14시5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고용노동부가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 논의를 제안하자 한국노총은 “9·15노사정 합의 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미 언론을 통해 양대 지침을 공개한 만큼 엎질러진 물을 주워담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기에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노사와) 넘칠 만큼 협의해 반발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과 달리 한국노총의 무기한 논의 제안을 “대타협 실천이 무한정 지연돼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부하면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14일 ‘노동부 장관의 말 바꾸기가 9.15 합의 파탄의 원인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넘칠 만큼 협의는 시간의 정함이 없는 충분한 협의를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이미 언론을 통해 2가지 지침을 공개한 만큼 한국노총은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9·15합의가 봉합되길 원한다면 노사정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합의 파탄의 원인이 된 비정규직 확산법 등 노동악법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개 법안 우선 처리’ 중재안도 수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양대 지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안을 폐기하고 기간의 정함 없이 원점에서 지겹도록 노동계와 재논의하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5법 추진 강행과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로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음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노사정위 탈퇴 여부에 대해서는 19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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