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사정협의 없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9·15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라며 합의 전면 백지화와 노사정위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시행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9·15노사정합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노사정위 탈퇴 및 전면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역사적인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평가하던 정부가 스스로 9·15대타협의 합의 정신을 깔아뭉갰다”며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밀실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 공개는 그 파급력을 감안 할 때 사실상 지침 시행과 마찬가지이며 노사정합의 파기이자 사회적 대화를 파탄 내는 행위”라고 비판한 뒤 “사회적 합의를 한 당사자로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지만 이제 결단하겠다”며 노사정위 탈퇴를 예고했다.
다만 노사정위 탈퇴 시점에 대해서는 “연초 회의를 열어 정부여당에 의해 훼손된 9·15합의 전면백지화와 향후 투쟁계획을 공식 논의하고 입장을 밝히겠다”면서 임시국회의 노동5법 처리 여부와 정부 태도를 지켜보며 중집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도 이날 KBS1라디오 ‘안녀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일반해고 관련 내용의 경우 정부가 아무리 포장해도 현재보다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면서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법을 피해가면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는 명확하게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사용자들이 있는 법도 안 지키는 것이 현실인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들이댈 경우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악용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