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변호사인 강지원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대표는 27일 새누리당이 TF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 위헌 여부를 묻겠다고 하지만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선진화법 폐기의 필요성을 느끼자 위헌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너무 나간 것 같다면서, 야당이 원내로 들어오면서 친 공갈에 발끈해서 나온 이야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 근거로 제시한 헌법 49조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되어 있고, 국회선진화법은 각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법안을 본 회의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타협을 통해 고치려고 해야지 위헌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여당이 몇 석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과 불손이라면서, 전에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를 시도하면, 야당에서는 죽기 살기로 이것을 막기 위해 쇠망치와 최루탄을 동원하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등 별의별 일이 있지 않았는냐며 이 법은 결국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더 많이 하라는 명령이자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또 이 논란이 헌제로 들고 갈 경우 재판관이 국어공부를 안 한 사람이면 몰라도 누가 위헌이라고 하겠느냐며 누리당의 일부 의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곧 수그러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의 공식 포기를 선언한데 대해 이런 주먹구구식 공약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면서, 당장에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못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짤 때는 정말 다 세밀하게 세입세출 따져보고 그리고 공평한지 안 공평한지 따져보고 해야 하는데 모든 노인에게 한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이 ‘모든’ 이라는 말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라며, 이번 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도 사과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