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사사오입’도 아니고 ‘사사오언(4명까지 사이비, 5명 부터 언론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정의당이 28일 5인 미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 아님’을 선언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3일 인터넷매체 난립과 사이비 언론의 폐단을 막겠다며 상시고용인력이 5인 미만인 인터넷언론사의 등록을 불허해 시장에서 퇴출시킬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단체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등록된 6천여 개의 인터넷 신문 가운데 85%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센터와 언론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시행령 강행이 작게는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이고 크게는 MB정부에서 시작된 언론장악을 끝내겠다는 반 헌법적 반 민주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인터넷언론의 기사품질 재고와 유사언론행위, 어뷰징, 선정보도 등을 시행령 이유로 삼았지만 이러한 행위가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에서 주도적으로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상파, 케이블, 종편, 신문, 그리고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언론장악 계획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그 마침표가 바로 인터넷”이라며 “국정원과 정부기관의 댓글부대가 여론조작을 위해 움직여왔고 소규모 인터넷 언론 몰살과 방통위의 제3자 신고에 의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삭제조항을 통해 재벌과 권력에 반대하는 게시물들을 지워버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꿈꾸는 장악의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와 불성실한 보도로 일관하고도 반성은커녕 청문회조차 외면했던 공영방송”과 더불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외면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악마화 하는 종편과 보수언론은 최소한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버린 부끄러운 언론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시의 대상이 감시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 언론을 국가의 산하 기구쯤으로 여기는 독재적 세계관은 민주주의에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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