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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5법 강행하면 노사정합의 백지화"
"임시국회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노사정위 논의 중단"
등록날짜 [ 2015년12월23일 17시0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한국노총은 23일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행할 경우 ‘9·15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을 열고 정부여당의 9·15노사정합의 왜곡 행위에 대한 노사정위의 소극적 대처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국회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5법 직권상정 및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5대 노동법안 개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일방 시행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행정지침’ 시행 가운데 한 가지라도 추진될 경우 9·15노사정합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파기선언과 구체적인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임시국회와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다시 중집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출처 -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지난 9월 116만 청년 실업자들을 구하자는 대의적 측면에서 노사정합의를 했으나 이후 대의는 사라졌다”면서 “정부여당은 합의되지 않는 내용을 입법발의하고 성과 연봉제 같은 제도를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며 민간대기업은 신입사원에게까지 일반해고를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노사정합의 백지화’ 경고 vs 박대통령 “흥정수단 아니다” 반발
 
이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제조·공공 분야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주노총도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만큼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이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국회에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에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면서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하루 전인 22일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입법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8일까지 직권상정 등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해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오는 29일에는 서울에서 4차 총파업 집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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