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NS)
【팩트TV】조국 교수는 18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산케이 신문 기자 무죄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예상된 것이다”라며 “그러나 기소한 검사는 승진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외교관례고 법리(法理)고 뭐고 상관없다. '입헌공주'에 대한 충성만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In South Korea, a Dictator’s Daughter Cracks Down on Labor)‘라는 기사를 작성한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의 팀 쇼락 기자가 주미 뉴욕 총영사의 수차례 항의 전화가 있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더 네이션 기사에 수차례 항의전화한 뉴욕 총영사, ‘국격’을 떨어뜨렸다”면서 “그러나 승진할 것이다”라고 조롱했다.
조국 교수는 또 “각 분야에서 기꺼이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역할을 하려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이 박근혜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고 비난했다. 도부수는 큰 칼과 도끼로 무장한 군사를 일컫는 말이다.
한편, 청와대는 산케이신문 지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재판과정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힌 외교부와 의견이 같다며 항소 등 추가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하루 전인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정윤회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있었다는 보도는 “소문에만 근거를 둔 기사로 박 대통령 개인과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일본 국민에게 한국의 정치 상황과 언론인의 시각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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