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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폐기, 여당에서조차 "무리"
등록날짜 [ 2013년09월26일 10시56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을 제기한 뒤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헌법제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조차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등원으로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나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막가파식 행태로 식물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어 하루 뒤인 25일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는 야당이 두 달간의 거리투쟁과 노숙투쟁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에 야전침대를 펼치고 전쟁을 선언했다면서 정기국회 지연작전을 펼치면서 무리한 요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경우 국회법에서는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반출석과 과반 찬성을 본회의 의결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를 위배하고 있다면서, 권선동, 김재원, 김진태 의원 등 법조계 출신으로 TF를 꾸려 위헌여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법안을 날치기하고 싶은데, 선진화법이 걸림돌이 되자 이를 폐기하고자 하는 강렬한 유혹에 빠진 것 같다면서, 당초 이 법안을 만들자고 했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하겠다는 못된 심술을 그래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TF 구성은 일종의 야당 협박카드로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헌법소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진화법 폐기는 국회를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통법부로 만들어 날치기와 물리적 충돌의 장으로 후퇴시키고,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금의 (폐지)논의들은 무의미하다면서 결국은 그냥 선진화법이 흔들림 없이 지속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26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야당이 장외투쟁을 멈추고 빈손으로 등원하는데 화가나 법을 악용하려고 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쟁점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90일 동안 발을 묶어 놓을 수 있다거나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뼈저리게 느끼게 해 주겠다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 터져 나온 강경발언들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은 심도 있게 토론하되 나머지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지 여당의 발목을 잡아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에게 고통을 안겨주자고 만든 것이 아니라면서,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여당 지도부도 오죽 답답하면 개정 이야기를 꺼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남 의원은 그러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이 과거 같았으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상황에서조차 고요하게 처리하는 등 법이 시행된 지난 2년간 한 번도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대다수 법조계 전문가들조차 위헌 소지는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근거로 헌법에는 법률에 특별히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으나, 선진화법에는 규정을 만들어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개인적으로도 위헌이라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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