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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궐기본부 "19일 3차 민중총궐기" vs 경찰 "보수단체 먼저 신청" 불허통보
"소요죄 검토는 독재정권 자백…한상균 석방하라"
등록날짜 [ 2015년12월14일 14시3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1차 민중총궐기 관계자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오는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투쟁본부가 집회 장소로 신청한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가 먼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려 반발이 예상된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당국이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의 집회신고를 이유로 19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또다시 금지통고를 했다”면서 “이들이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등 알박기 집회를 개최해온 전력을 감안 할 때 이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이자 치사한 꼼수”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 팩트TV 생중계화면 캡처)


또한, 법원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공인으로 거주가 확실하고 혐의 대부분이 집회와 시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민주노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구속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투쟁본부는 경찰이 소요죄 적용 여부의 검토에 나선 것과 관련 “소요죄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과 5·3 인천투쟁에 적용한 바 있다”면서 “이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차 민중총궐기에서 가장 큰 불법행위는 헌법이 금지한 경찰당국의 집회 허가제 운영과 위헌판결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 그리고 살인물대포를 동원한 과잉진압”이라며 “일부의 폭력 문제는 이러한 경찰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가 야기한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백남기 농민을 위중한 상황에 빠뜨리고 수십 명에 이르는 부상자를 낳게 했던 살수차 운영에 어떠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반면, 경찰당국은 매일 숫자를 더해가며 수사대상자와 소환자를 늘려가고 있다”면서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하고 19일 전국 동시다발로 열리는 3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16일 노동개악 중단과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동계와 정부의 마찰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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