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국회에서 몸싸움과 의장석 점거를 막겠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새누리당이 자신이 만든 법안에 발목이 잡히자 위헌 제기를 하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에서 폭력을 제거했지만 룰 안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 대비에 소홀한 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회 무력화를 제도화시켜서 현재 출구 없이 기로에 막힌 민주당에 소수독재의 권한을 줬다”고 비판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을 명시한 국회법 조항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본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는 헌법 제49조에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표만 더 얻어도 대통령이 되고, 다수당이 되는데 이 법안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식물국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결국 국회선진화법은 민주당의 여당발목잡기용 ‘국회마비법’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내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정부여당이 원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다면서, 야당이 ‘슈퍼갑’ 행세를 하며 민생법안 처리에 무조건 반대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새누리당의 작년 총선공약이었으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면서,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공약뒤집기가 특기가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4대강 사업 관련법 날치기와 예산안 날치기 통과의 추억을 아직도 잊지 못한 것 아니냐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따라 마련된 법안임을 겸허하게 생각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