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팩트TV 생중계화면 캡쳐)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있다.
【팩트TV】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9일 “가까운 곳에서 (물대포가) 머리를 향하게 되면 중상을 입으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며 경찰의 머리를 향한 최루액 물대포 직사가 농민 백남기(69) 씨를 중태에 빠트렸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는 직사냐 아니냐가 아니라 머리 부분을 향해 직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피해자가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내부 지침에도 가슴 이하를 향하도록 되어있고, 당연한 것임에도 이런 상식적인 것을 경찰이 지키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스러져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살수한 것은 과잉진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가족분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피하자 서 의원은 “동영상에 이미 사실관계가 다 나와있다”면서 “최초 집회가 어떻게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직사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사한 그 장면을 묻는 것이다”고 추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인권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기 위는 묻는 것”이라고 재차 대답을 촉구했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예단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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