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제3 자도 심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기관이 직권심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 규칙안(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권력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정치인, 기업가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차단하는데 남용될 위험이 크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방심위는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개정 이유로 들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또한 여성의 몰카 피해는 불법정보 분류를 통해 제3자 신고 및 방심위 직권으로 차단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인터넷 현재 심의규정 하에서 게시물을 심의하는 것 자체도 검열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직권심의까지 가능하게 할 경우 검열의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명예훼손 여부에 문제가 되는 게시물 중에는 공적 사안에 관심을 촉구하고 개인의 견해를 밝히는 게시물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같은 표현물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추고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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