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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정부여당, 노동개정안 강행 즉각 중단하라”
등록날짜 [ 2015년10월21일 14시1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노동환경을 저해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독주로 진행되는 노동개혁은 더 이상 노사정에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일자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여당이 노동개정안 강행처리 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고 이를 거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노조가 노동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론전을 펼쳐 노조대 비노조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만약 노조의 기득권을 해체한다는 핑계로 노동유연성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경우 그 피해는 90%의 비노조 노동자들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사정합의문은 기업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한편 일반해고 도입 및 취업규직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벗어났다”며 “선진국에 비해 노사 신뢰수준이 낮고 사회 안전망이 미비한 우리 나라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사용자 임의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용의해질 경우 그나마 고용안정을 보장받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 수준으로 격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합의문보다 후퇴한 내용의 법안을 약속한 절차도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합의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모두 훼손시켰다”면서 “이는 애초부터 사회적 대화가 실재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이미 발의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강행처리 중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 대표단의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고 시민캠페인과 토론회 등 노동개혁의 실체를 알리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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