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금품수수 혐의로 대법원이 재판 중인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여부를 놓고 오전 내내 공방을 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후 회의 시작 20분 만에 다시 정회에 들어갔다.
양당 간사는 오전 국감을 마친 뒤 협의를 통해 간사 발언 후 오후 국감을 이어가기로 했으나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지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대표적인 야당탄압 사례라고 주장하자 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감 중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을 받은 혐의로 2년 정도 불구속 재판을 받다 나중에 (구속이) 집행된 반면 새누리당 어느 중진의원은 1억 5천을 받고 무려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경우가 있다”며 “자기들이 구속되면 야당탄압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박지원 의원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마당에 어떻게 대법관 앞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제적 기피 사유가 되지 않는다지만 해도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의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전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김무성 대표 둘째 사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여당 대표가 사법기관에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호도하는 발언이 수도 없이 이어졌다”며 “마약사범으로 구속된 사람을 빽을 써서 풀어내 자기 딸과 결혼시킨 구도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당 간사간 발언으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전해철 의원이) 동의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면서 “정상적인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지 않는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이 “양당 간사 사이에 한분씩 말씀을 하고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로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합의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어 이 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에 재합의를 요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지자 회의 시작 2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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