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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대법원 국감, 여야 박지원 제척여부 놓고 공방
등록날짜 [ 2015년10월07일 12시32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여야는 3일 오전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제척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의원께서 오늘 하루만은 그 열정을 참아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고 포문을 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특가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대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 13조 제척과 회피 조항을 언급한 뒤 “물론 자신의 재판에 대해 발언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이 재판부에는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으며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또 “법을 떠나 당해 심급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그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한다는 것은 모양이 적절치 않다”며 “대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다는 격언을 떠올리면서 감사 참여를 회피하시거나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존경하는 이란 말을 넣어가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것에 심이 유감을 표한다”며 “인간의 도의가 있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박지원이라고 하는 독립유공자의 아들을 종북으로 모는 대한민국의 메카시들이 있다”면서 “대법원 국감 현장에서 작정하고 공격해서 무슨 이득을 보자는 것”이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한 “친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 의원의 발목을 잡았으나 1심에서 무죄라고 했고 정권이 바뀌자 2심에서 판단에 억지가 나왔다”며 “이러한 상황에 첫 대법원 국감에서 대선배에게 점잖은 척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도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 국감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 위반이나 제척사유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감법 13조는 무조건 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이 또한 위원 의결로 하도록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 의원 재판과 관련해서 국감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사위 구조상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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