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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석채 무죄는 검찰·법원 짜맞추기 작품"
등록날짜 [ 2015년09월30일 14시3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130억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30일 상식 밖의 짜맞추기 판결이라며 엄격한 법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1조 원을 투입해 KT를 창사 이래 첫 적자로 몰아가 부실전산 개발 실패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공위성 불법 매각과 도시철도 관련 비리 혐의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검찰과 재판부가 상식 밖의 무죄 결론을 내린 매우 잘못된 짜맞추기식 합작품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출처 - KT 홈페이지)


이어 KT는 MB정권 내내 △낙하산 인사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 △부동산 헐값매각 △국가전략 물자 인공위성 불법매각 △특수 관계인 부당지원 △비자금 조성 등 경영 비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검찰 수사의 초점은 박근혜정부 출범에 따른 자리 만들기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가 ‘기업 가치를 낮게 보는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고 배임이라 인정할 수 없다’며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를 비싸게 샀다는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이번 판결로 한국 기업의 CEO들은 요식적 절차만 따르면 얼마든지 주변 지인의 부실기업을 비싸게 인수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과 공직자, 기업인 등에게 760회에 걸쳐 경조사비로 이를 지출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모두 KT의 주요 고객이나 주주, 관련 규제권자인 만큼 개인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적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닌데 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인가?’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등 한국사회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재판부는 임직원들의 역할급을 과다 계상해 이 가운데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정치인, 고위공직자에게 사용한 것 조차 기업 활동의 연장으로 인정했다”며 “법원의 부패척결 의지를 매우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불구속 상태로 1년 반 동안 진행된 재판 끝에 ‘고의성이 없다’ ‘비자금을 회사 일에 썼다’ 등의 이유로 모든 혐의에 무죄를 판결했다”며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와 철저한 공소유지, 재판부의 엄격한 법 적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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