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지난해 3월 허주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일당 5억원짜리 노역 50일로 벌금 254억원을 대신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들끓었다. 하지만 하루 1천만원이 넘는 ‘귀족 노역’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1월~2015년 8월 전국 지방검찰청별 환형유치 금액 상위 10위 목록’에는 ‘황제 노역’ 논란이 들끓던 지난해 3월 이후 환형유치 금액이 하루 1000만원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가 6건 있었다. 환형유치란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정시설에서 노역하도록 하는 것인데, 법원은 벌금형 선고 때 노역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하루 얼마인지도 정해준다.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파문의 당사자 허주호 대주그룹 전 회장(사진출처-한겨레TV 영상 캡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부산지검이 기소한 박 모 씨는 지난해 7월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는데, 노역으로 공제되는 벌금액이 하루 5천만원이었다. 80일만 노역하면 40억의 벌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서울서부지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관세포탈 혐의로 기소해 지난해 6월 벌금 83억여원이 확정된 홍모 씨도 환형유치액이 하루 4천만원이었고, 서울동부지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해 지난해 6월 벌금 48억원이 확정된 강모 씨의 환형유치액도 하루 2천만원이었다.
서울남부지검·대구지검·의정부지검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은 벌금 8억원, 12억원, 14억 8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환형유치액이 하루 1천만원씩이었다. 이들도 불과 서너달만 노역하면 10억원 이상을 절약하는 셈이다. 이처럼 죄질이 나쁠수록 노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꼴이다.
지난해 ‘황제 노역’ 파문 뒤 국회는 벌금 1억~5억원은 300일 이상, 5억~50억원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노역해야 벌금이 면제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에도 총 노역기간은 3년이 넘지 않는 만큼, 벌금 액수가 수백억대일 경우엔 일당 수천만원짜리 귀족 노역이 불가피하다. 환형유치 일당이 보통 하루 5~10만원인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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