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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문구소매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반토막 동내 문구점 숨통 트일까?
등록날짜 [ 2015년09월22일 18시04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동반성장위원회가 22일 문구소매점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종합장과 크레파스, 사인펜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묶음단위로만 판매가 허용되면서 동네 문구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오전 63빌딩 별관에서 ‘제36차 동반성장위원’를 개최하고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이 지난 2013년 8월 신청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받아들여 심의·의결했다.
 
이어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대형마트 3사는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종을 묶음 단위로만 판매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묶음단위 판매가 허용된 문구는 △종합장 △연습장 △일반연필 △문구용풀 △지우개 △유성매직△네임펜 △일반색종이 △스케치북 △형광펜 △교과노트(전과목) △알림장 △일기장 △받아쓰기 △색연필세트 △사인펜세트 △물감 △크레파스 등이다.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지난 2013년 8월 적합업종을 신청해 오늘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적합업종 지정은 환영하나, 문구점 협동조합의 신청 내용에서 반영되지 못한 중요한 내용 들이 빠져있어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는 대기업 측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단체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양보를 전제로 하는 합의안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적합업종 합의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있어 상당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년의 시간 등 장기간의 걸친 논의는 현행 적합업종제도가 오히려 해당 산업의 피해상황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면서 “계란유통업, 식자재도매업 등 여전히 많은 생계형 자영업들이 적합업종 지정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들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합업종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유통대기업들도 복합쇼핑몰·아웃렛에 대한 출점을 멈추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영업시간제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진정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지난 13일 중소기업청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구소매업 점포수는 2007년 1만9,617개에서 2013년 1만3,496개로 감소해 6년 사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6,121개 동내 문구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 미만 영세 문구점은 같은 기간 6,203개에서 2,640개로 절반 이상 줄어 피해가 가장 컷으며, 밤면 300㎡~1,000㎡ 문구점은 174개에서 397개, 1,000㎡~3,000㎡ 문구점은 7개에서 18개로 각각 늘어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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