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158곳 가운데 101곳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장기수선계획서를 누락해왔으며,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76곳은 지난 9일 이후 불과 일주일간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8일 “LH가 올해 7월까지 전체 158개 장기수선계획 수립·비치 대상 임대주택 가운데 계획서를 비치한 곳은 25곳에 불과했다”며 “101곳에서는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수선계획서는 공동주택의 구조물과 전기·소화·승강기 시설물 등에 대한 교체 및 수리 등을 정한 계획서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LH가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할 장기수선계획을 그간 누락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LH는 이번 달 15일까지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해 비치까지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천 의원실은 “작성된 계획서의 절반 분량인 76곳이 이번 달 9일 이후 일주일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또 다른 부실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분양 시 사용검사 신청과 함께 제출되는 장기수선계획을 심사하는 주체가 바로 임대주택은 지은 LH”라며 “그간 이를 누락한 채 자신이 지은 건물의 사용검사 신청을 심사해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한 “연간 330억 규모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예산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LH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당장 수리할 임대주택과 장기수선계획에 산입할 금액으로 나누어 집행한다는 입장이나 수선계획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산입한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천정배 의원은 “LH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에 힘써야 할 본연의 의무를 송두리째 저버렸다”며, “장기수선계획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와 노후시설개선사업비의 정당한 집행 여부에 대한 국토부의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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