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시도 와중에도 한국노총이 노사정합의안을 승인해, '야합'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올해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금 집행 속도를 늦추다 노사정 합의 이후에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정부가 한국노총의 '돈줄'을 잡고 흔들면서 노사정 합의안 승인을 밀어붙인 셈이다.
18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엔 한국노총은 지난 1~2월 노동단체 지원사업에 공모해 3월 32억원의 국고보조를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당초 한국노총에 지원할 내역은 노조 간부 교육 8억 9500만원, 법률구조 상담 12억 5500만원, 중앙연구원 정책연구사업 3억 3600만원, 국제교류사업 1억 8000만원, 시설개선비 3억원 등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올해 집행된 예산은 10억 2500만원(32%)에 불과했다. 4분의 2분기 말에 접어들었지만 예산의 절반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올해 3억 3600만원의 정책연구사업비를 받기로 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상반기에 8400만원(25%)만 받았다. 중앙연구원 관계자는 “상-하반기 절반씩 나오던 국고보조금이 25%만 나온 것은 정상적인 국고 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사정합의안이 통과되자마자, 한국노총과 산하 조직 등 22곳에 8억원을 추가로 집행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노동부가 지난 4월 노사정 대화를 탈퇴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및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지원금 집행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고지원금 압박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동부 장관 시절이던 2005년 한국노총 지역상담소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전면 중단돼 상담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2012년에는 한국노총이 당시 민주통합당에 참여하자 상반기 중앙연구원 예산을 전액 삭감, 연구위원들이 다른 부서로 흩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노동부 논리대로라면 노사정 대타협이 됐으니 불법성이 사라져 국고를 지원했다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결국 노동부 마음에 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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