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제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역대 내란 사건은 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불과 몇 달이면 무죄로 판명될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의한다면 부끄러운 사건이이 될 것”이라고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으나, 야권에서 조차 우선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은 국정원이 거짓 날조 투성이 자료로 이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덮어 씌웠다면서, 당혹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존망을 건 법적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