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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공공앱, 통화기록·문자 접근 권한요구…“모든 정부부처가 국정원 되겠다는 것”
김기식 “국가인권위조차 앱에서 주소록·사진·동영상 접근”
등록날짜 [ 2015년09월10일 14시46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정부부처 앱을 하나라도 다운받으면 휴대폰에 들어있는 주소록과 통화내역, 인터넷 검색 기록, 사진, 동영상 등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며 “전 정부부처가 국정원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공공부처 앱 139개 가운데 국민안전처의 119신고 앱은 신고 기능과는 전혀 무관하게 휴대폰 통화기록과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 피해자 지원 앱의 경우 주소록을 다 읽을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도 앱에서 통화기록, 주소록, 사진, 동영상 등 모든 것에 접근할 권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면서 과도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유출사태 때문에 필수적 신용정보와 선택적 신용정보를 구분하도록  하고, 금융정보 거래를 위한 필수적 신용정보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행태로 법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앱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에 들어있는 동영상에 접근하는 언론 보도 영상을 보여준 뒤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휴대폰에 있는 정보에 대해 무분별하게 정보접근 권한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정부부처조차 똑같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런 점에 있어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앱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 정보접근 권한과 선택적 정보접근 권한을 구분하고, 필수 정보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기본적으로 인식은 공감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를 시키겠다”고 답변하자 “실태를 파악해서 한 달 뒤 열리는 종합 국감 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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