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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혜정부 '국민입막음소송' 22선 발표
등록날짜 [ 2015년09월07일 16시1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7일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청와대 등 핵심 권력을 둘러싼 비판과 의혹 차단을 위해 국민입막음소송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22개 사례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전반기 동안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비판이나 의혹제기를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모욕을 이유로 고소·고발하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주요사례 22건을 다뤘으며 이 중 형사사건은 18건, 민사는 4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8건의 형사사건 가운데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 5건, 기소 7건이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7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참여연대는 특히 대표적인 입막음소송 사례로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구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홍가혜 씨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던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거나 기소된 사건을 지목했다. 
 
이어 청와대 비서실이 세월호 관련 대통령의 조문과 생존자 위로 당시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와 한겨레신문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도 꼽았다. 아울러 대통령 풍자 전단을 배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한 박성수 씨의 경우도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고소가 없어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인지해 수사 및 기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에서 전담팀까지 꾸려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강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경찰력을 자신의 비판 차단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공직자 및 정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나아가 보수단체 등 제3자에 의한 고발이나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수사하고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기소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지지않고 비판 여론을 차단할 수 있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공직자들이 명분과 승산도 없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국민입막음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가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에 제출되 있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조항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행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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