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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보위는 체포동의안 처리 위한 최소절차”
등록날짜 [ 2013년09월03일 11시59분 ]
팩트TV뉴스 조수진 기자
 
【팩트TV】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처리에 앞서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물증과 혐의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소한의 절차로 정보위 소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이나 검찰,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체포동의안을 아무런 심사도 없이 통과시켜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정보위나 법사위를 통해 공안당국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의 진위와 왜곡, 영장청구 내용 등 최소한의 확인 작업을 거친 뒤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정부에서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판단하는 일에 정보위가 무슨 관계냐.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국정원에서 지난 주 금요일 야당 간사에게 수사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했으나,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정보위에서 보고하라고 한 것이라며 서 의원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야당 간사에게는 보고하겠다고 하면서, 정보위에서 보고하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면서,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인 당시 기자들에게 정 의원한테 보고했으니 그 쪽에서 취재하라며 자신을 국정원의 대변인으로 만들고, 야당이 처음부터 동의한 것처럼 꾸미려는 음모가 아니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여당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선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주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통해 체포동의안 처리로 당론을 정했으나, 행정기관의 요청에 대해 무조건 국회가 손을 들어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정보위라는 최소한의 형식 거쳐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협조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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