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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치원비 인상률 제한…19일 부터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등록날짜 [ 2015년09월01일 10시5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정부가 오늘부터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한다.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제한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1일 유치원 원비 안정화를 위한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한다며 유치원장이 원비를 인상할 때는 지난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1.3%로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다.

 

또한, 이번 달 19일부터는 어린이집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보조하도록 했다.

 

CCTV 열람의 경우 보호자가 자녀나 보호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경우로 제한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정지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교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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